법률
미성년자 명예훼손 고소 됐는데 처분이 어떻게되나요
18살이고 초범입니다
피해자를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와 저는 트위터가 맞팔이 되어있었는데요
A가 트위터에다 지속적으로 저와 제 친구들 욕을 올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통틀어 봤을 때 저와 제 친구들 욕이 맞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화가 났고 A랑 밤에 잠깐 만나서 그 때 A가 담배피는 모습을 찍어 친구에게 보냈어요(A가 욕한 애들 중 1명)
근데 그 영상을 받은 친구가 애들한테 퍼뜨리고 다녔구요(저는 보내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후 A가 관련없는 남자애들이랑 단디엠을 파서 제 친구들을 다구리 깠습니다 전화도 수십번 걸었구요(그 디엠방에 저는 없었으나 캡쳐본 잇음)
그러다 A가 통화로 자기가 욕하는 트윗 썼던 건 인정한다고는 했는데 사과를 정말 퉁명스럽게 했습니다
사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그냥 서로 사과 안 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
A가 저는 고소하고(자퇴) 다른 친구들은 학폭 신고 넣었네요
그 후로 어쨌든 저희가 가해자가 된 거니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 내용 조차도 트위터에 올리면서 본인 넷상 친구들과 저희를 돌려까기 했습니다(캡쳐본 있음)
홧김에 담배피는 영상 찍어서 보내긴 했는데 미안하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과연락도 여러 차례 보냇구요
이럴 경우 제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조사 받으러가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잘못에 기인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여 보호처분 중 3호이하의 처분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