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하려고 하는데 들킬까요?

만 26세이구요. 사정이있어서 몰래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주2회 네시간반씩 해서 소득은 크지않구요

사대보험이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급은 시급에서 일한시간을 곱해 그대로 들어왔으니 3.3프로는 안떼고 그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홈텍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해놓지않아서 부모님께서 제가쓰는 돈의 양을 몇년 째 모르시는것 같습니다.(아직 취준생입니다!) 그렇다는건 저에 관련된 공제를 받지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건강보험어플에 들어갔을땐 직장피부양자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건 연말정산과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일한지 한달정도되었는데 아직 직장피부양자라고 뜨면 사대보험은 가입이 안된거겠죠..?

그럼 들킬일이 없는게 맞는거겠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소득에도 반영되지 않고, 알수도 없으나 업체 측에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