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자동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공제여부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얘기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 자녀의 소득발생 사실과 소득의 종류, 규모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과다하게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