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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무당벌레167
놀라운무당벌레16723.09.02

부모님 몰래 알바했을 경우 부모님이 알 방법이 있나요?

현재 2004년생 20살이고 만나이로 19세입니다

제가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하는데 한달에 100, 연소득 500이상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했고 3.3%세금 뗍니다.

1.부모님이 연말 정산을 할때나 특정한 때에 제가 알바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2. 가게명도 알 수 있나요?

3. 제 소득 또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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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부모님이 연말 정산을 할때나 특정한 때에 제가 알바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시 자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가게명도 알 수 있나요?

    -> 소득금액증명원 등 명세서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제 소득 또한 알 수 있나요?

    -> 역시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자녀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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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자녀의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자녀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2.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부모님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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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자동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공제여부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얘기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 자녀의 소득발생 사실과 소득의 종류, 규모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과다하게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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