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몰래 알바했을 경우 부모님이 알 방법이 있나요?
현재 2004년생 20살이고 만나이로 19세입니다
제가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하는데 한달에 100, 연소득 500이상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했고 3.3%세금 뗍니다.
1.부모님이 연말 정산을 할때나 특정한 때에 제가 알바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2. 가게명도 알 수 있나요?
3. 제 소득 또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부모님이 연말 정산을 할때나 특정한 때에 제가 알바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시 자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가게명도 알 수 있나요?
-> 소득금액증명원 등 명세서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제 소득 또한 알 수 있나요?
-> 역시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자녀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자녀의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자녀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2.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부모님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자동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공제여부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얘기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 자녀의 소득발생 사실과 소득의 종류, 규모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과다하게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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