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할 수 있나요?
만23세 성인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달에 4-50정도 버는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후에 연말 정산이나 세금때 알게 될 수도 있나요? 2년 전, 반 년 정도 알바했었는데(사대보험 가입 안 함, 근로계약서 안 씀)아직까지 모르셔서 이번에 알바하는 걸 알게 되는 경우 그 경로가 궁금합니다
만약 쿠팡 단기 알바 같은 경우 달 7회 이하면 사대보험 대상 아니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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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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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득세 신고 시 23세 자녀가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자녀의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급여만 잇을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하며, 일용직 소득이나 2천만원 미만 금융소득과 같이
분리과세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으시는 소득이 일용급여일경우 영향이 없지만 상용직급여나 사업소득이면 부모님이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