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주택마련 자금으로 예비 배우자에게 1억원 송금한 경우 증여세
혼인 전 주택 마련을 위해 예비 배우자에게 1억 1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향후 2년 이내로 혼인신고 예정은 없고
매달 송금받은 배우자로부터 일정금액씩 상환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될까요?
만약 해당된다면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 전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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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1.1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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