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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어치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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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차용금 결혼후에 증여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 9월 혼인한 배우자에게 주택구매목적으로

23년 2월~5월까지 여러회에 걸쳐 약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최근 구청으로부터 주택구매 자금출처확인 중 배우자에게 받은 1억에 대한 증여신고내역을 보내달라요청받았는데 지금이라도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배우자 10년 6억이내)가 비과세로 가능한가요?


참고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은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리며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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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로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