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데 G80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차량을 렌트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