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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하늘소270
훈훈한하늘소27021.07.30

렌트비용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본점에서 렌터카를 영위해서 지점으로 렌트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지점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떤식으로 회계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임차료 / 미지급금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다 보니 부가세도 발생되었는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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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렌트비용 회계처리의 경우, 렌트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사업사 스스로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차량유류비 역시 전액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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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점이 발생한 차량렌트비는 지급임차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면 될 것이고, 부가가치세 역시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면 불공처리하시고, 공제되는 항목이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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