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채무(통상 "빚"이라고 함)가 많아 해당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개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에 개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민사 채무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해당 내용 검토 후 파산 및 면책을
인정하게 되나, 내국세 및 지벙세 등의 새금에 대한 채무는 파산 및 면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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