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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수리207
느긋한관수리20724.04.14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세금도 공제할 수 있나요?

사업을 하다 빚이 많아 불가피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부가세 및 소득세 등)도 개인 빚으로 인정되어 공제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빚을 갚기에 벅찬 소상인분들에게 이것도 부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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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회생과 파산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은 아쉽지만 없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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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때 법무사나 변호사분을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해당 법무사분 등에게 먼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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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채무(통상 "빚"이라고 함)가 많아 해당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개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에 개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민사 채무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해당 내용 검토 후 파산 및 면책을

    인정하게 되나, 내국세 및 지벙세 등의 새금에 대한 채무는 파산 및 면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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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도 커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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