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파산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부가세등을 납부해야 하는가요?
개인회사를 운영하다 사정이 어려워서 파산을 신청하고 직장에 취직할려고 합니다
그럼 부가세등은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납부를 못하면 파산신청이 안돠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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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을 할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신고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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