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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원앙131
새침한원앙13123.12.14

개인회사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파산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부가세등을 납부해야 하는가요?

개인회사를 운영하다 사정이 어려워서 파산을 신청하고 직장에 취직할려고 합니다

그럼 부가세등은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납부를 못하면 파산신청이 안돠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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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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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을 할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신고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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