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회사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파산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부가세등을 납부해야 하는가요?
개인회사를 운영하다 사정이 어려워서 파산을 신청하고 직장에 취직할려고 합니다
그럼 부가세등은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납부를 못하면 파산신청이 안돠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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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을 할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신고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