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행중 고속화도로 터널에서 이유없이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야간에 고속화도로 내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왕복 3차선 도로였고, 터널 출구 직후에는 IC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IC 진출을 위해 터널 진입 전 3차선으로 이동해 주행중이었습니다.

주의에 차도 2차선의 1대를 제외하고 없었으며, 진입 전까지 상대 차량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인지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터널에 진입한 후 시아가 어느정도 돌아온 뒤 차량을 인지하였으나, 해당 차량 앞쪽에 선행차량 부존재 및 터널에서 나간 뒤 IC 출차로가 바로 있어 해당 차량 또한 출차하기 위한 차량으로 인지하였으며, 주행차량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감속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이 아무런 구호조치가 없어 정차여부를 알 수 없던 상황에서 가까워지자 이상함을 느끼던 중 차랑이 완전 정차되어있음을 확인 하었고, 긴급제동 및 브레이킹을 시도하였으나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현대 SOS를 통한 신고, 견인차 출동, 제 보험사 연락 후 사고조사관 출동, 상대 인원 의사소통 여부 확인 및 사고처리를 위해 노력한 상황입니다.

(저또한 수 초간 충돌 직후 기절해 있었고, 소리만 듣고 판단하여 SOS 신고하였으머, 몇분 뒤 시력이 돌아온 이후 트렁크를 개방, 삼각대 설치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 탑승자 3명 확인, 미음주 사실 확인 등 경찰조사에도 협조 상태입니다.)

(상대 운전자, 동승자 포함 전원 외국인 노동자여서 간단한 의사소통 외 자세한 의사소통은 불가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사유로 가해자로 경찰과 보험사는 이야기 하는데, 애초에 이유 없이 고속화도로 상에 정차 되어 있었고, 아무런 신호가 없던 상황이 가해자가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해서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상대 보험사의 조사관 미출동 및 미접수, 당시 사고조사관 내 차량 탑승 3명이었으나 추후 외국인 노동자 관리인께서 4명 입원중이라고 발언, 음주운전으로 협박성으로 이야기 하던데, 보험사기는 아닐까 강하게 의심됩니다. 보험사기로 보이는지와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현행 교통사고 처리 기준상 추돌 사고는 후방 차량에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이 기본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야간 터널 내 무단 정차 상태였고 아무런 경고 표시도 없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상대방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을 다투어 상대방 30~50% 과실을 인정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가능성은 있나요? 현장에서 3명이었던 탑승자가 사후에 4명 입원으로 바뀐 점, 상대 보험사 미접수, 음주운전 협박성 발언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현대 SOS 기록, 블랙박스 영상, 사고조사관 보고서에 탑승자 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블랙박스 영상 원본 보존, 현대 SOS 출동 기록, 사고조사관 보고서상 탑승자 수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사에도 탑승자 수 불일치 사실을 즉시 알리고, 보험사기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과실 비율 다툼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상대 차량의 무단 정차 사실과 경고등 미점등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과실 비율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속화도로 터널 내 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실무상 후행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이 크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적 정차나 비정상적 주행이 입증된다면 과실 비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 차량의 이유 없는 정차와 안전 조치 미흡을 들어 과실 상계를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탑승 인원 변화 및 음주 언급 등 보험사기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보험사 측에도 특별조사팀(SIU)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할 것을 권합니다.

    다만 사고 후 현장 조치 노력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