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경제력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서울시 행복주택에 되어
오피스텔에서 월세 15만원정도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그 지인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주택이란게 상식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세금이 남아 도는 것 인가요?
고시원, 쪽방촌에 사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왜 이미 20억짜리 부모님 집이 있는 그 지인이 행복주택에 살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보시면 대학생이 아닌 이상 직계존속(부모)의 재산 및 소득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자녀의 입주권을 제한한다면, 오히려 부모의 그늘없이 자립하고자 하는 이들을 차별하는 꼴이 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만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일들이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담당 실무진들도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을테니 좀 더 공평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인분께서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상 1인 가구로 되어 있다면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이 아닌 본인 개인의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해당이 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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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2018년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만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 중에서 일정한 소득과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고, 혼인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차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으면 거주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가 있어야 청약이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는 청약 가능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 대학생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혼인 무주택자1)로서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근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부모로부터 독립한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이 대상입니다.
소득: 본인·부모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 자산 7,500만원, 자동차 미소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 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소득: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세대 100%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2억 3,200만원(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는 세대 내), 자동차 2,499만원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 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3.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2)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중이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은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내 총자산 2억 8천만원, 자동차 2,499만원
1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내 총자산 2억 8천만원, 자동차 2,499만원
1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 세대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내 총자산 2억 8천만원, 자동차 2,499만원
※ 주의할 점은 청년,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고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행복주택 공급비율은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입니다.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90%, 고령자가 10% 입니다. 단,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이나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