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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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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지방세도 11월 9일에 다 납부를 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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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말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납부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따라서 소득 지급이 이루어진 달 안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법정 기한보다 이른 납부이므로, 당연히 유효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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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