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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호랑나비261
환한호랑나비26121.06.05

수습기간중에4대보험관련월급관련해서

월급180만원수습기간동안80프로만받기로했는데가입이되어야하지먀 만약에만약에4대보험가입이안된상태면 회사가내줘야 하는 4대보험료까지더해서받아야하는게ㅈ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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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취업한 것이라면 수습기간동안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이 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50%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실하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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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상태일 경우 보통은 3.3%를 공제하고 그 차액만 지급하신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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