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에4대보험관련월급관련해서
월급180만원수습기간동안80프로만받기로했는데가입이되어야하지먀 만약에만약에4대보험가입이안된상태면 회사가내줘야 하는 4대보험료까지더해서받아야하는게ㅈ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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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취업한 것이라면 수습기간동안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이 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50%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실하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상태일 경우 보통은 3.3%를 공제하고 그 차액만 지급하신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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