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월초퇴사 4대보험 입금문의!
2023 6월1일 입사 2023 6월2일퇴사인데
4대보험 모두부과하고
회사에 부담하는 금액(고용,산재) 빼고
본인부담금으로 (국민연금,건강)127,580원을 저보고 내라는데요
받은급여에서 상계처리를 안한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료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하고도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있다면 이 또한 사업주가 납부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대신 부담한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초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달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모두 부과되기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고 굳이 근로자에게 따로 내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