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면 4대보험을 내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게되면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이상 일을 해야 4대보험을 때는지 그리고 4대보험 내는 돈이 월급의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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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가입되는 것이며, 몇일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9%. 건강보험은 급여의 7.09%, 장기요양 보험료는 급여의 0.98%, 고용보험은 급여의 0.9% 가 부과되며, 이 중 50%씩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몇일이상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등록하여 4대보험을 신청하였다면 4대보험 납부의무는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1일입사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 연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12.81%(건강보험의) 고용보험 0.9%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회사에서는 대부분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므로, 단기 일용직이 아니라면 전부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2. 4대보험요율은 대략 9.4%입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0.454%
고용보험 : 0.9%
계 : 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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