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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아나콘다269
완벽한아나콘다26923.07.22

회사에서 일을 하면 4대보험을 내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게되면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이상 일을 해야 4대보험을 때는지 그리고 4대보험 내는 돈이 월급의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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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가입되는 것이며, 몇일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9%. 건강보험은 급여의 7.09%, 장기요양 보험료는 급여의 0.98%, 고용보험은 급여의 0.9% 가 부과되며, 이 중 50%씩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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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몇일이상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등록하여 4대보험을 신청하였다면 4대보험 납부의무는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1일입사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 연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12.81%(건강보험의) 고용보험 0.9%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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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회사에서는 대부분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므로, 단기 일용직이 아니라면 전부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2. 4대보험요율은 대략 9.4%입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0.454%

    고용보험 : 0.9%

    계 : 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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