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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은 2024년 7월 1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로 되있는데,

해당 직원분이 연말 작업에는 2025년 2월 7일부터 26년 1월 24일까지로 작성을 하셔서 왜 그런지 여쭤보니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과 기간이 다른 이유가 작년 초부터 집주인이 변경되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 외에는 이분이 450,000원 월세로 1-12월 분까지 다 이체내역서를 주셨구요

이럴 경우엔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청호 세무사

    이청호 세무사

    DB증권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실제 지급한 월세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실제 월세를 납부한 기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월세 납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기간과 실제 임차하며 월세를 납부한 기간이 다를 경우

    실제 월세를 납부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