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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2.21

주휴수당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5일 9시간씩 45시간 근무를 합니다.

시급 11,000원씩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만두고 사장님께주휴수당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준 시급에서 주휴수당 금액을 같이 빼버리고 계산하면서 얘기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못하고 근무했으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 얘기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주휴수당 계산에서 빼시면서 오히려 돈을 주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원래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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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사장이 안주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노동청에 진정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도끼로이마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