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최저 임금 보다 더 적게 받기로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에 신고해도 돈을 받지 못하나요??
편의점 사장님이 회사 계열이라 일급으로 밖에 줄 수 없으시다면서 51000원에 알바공고를 올리셨고 시급 계산해보니8500원이었습니다. 그치만 저는 동의하에 일을 했는데 주에 3일 6시간 근무 하는데도 주휴수당을 주시지 않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ㅜ 만약에 썼더라도 일한 만큼 못 받나요??ㅠ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적게 받도록한 경우라도 처벌되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하더라도 문자, 전화, 출퇴근기록, 급여계좌내역 등을 통해 실근무기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