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혹적인하운드31
고혹적인하운드31
23.04.30

합의하에 최저 임금 보다 더 적게 받기로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에 신고해도 돈을 받지 못하나요??

편의점 사장님이 회사 계열이라 일급으로 밖에 줄 수 없으시다면서 51000원에 알바공고를 올리셨고 시급 계산해보니8500원이었습니다. 그치만 저는 동의하에 일을 했는데 주에 3일 6시간 근무 하는데도 주휴수당을 주시지 않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ㅜ 만약에 썼더라도 일한 만큼 못 받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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