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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하운드31
고혹적인하운드3123.04.30

합의하에 최저 임금 보다 더 적게 받기로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에 신고해도 돈을 받지 못하나요??

편의점 사장님이 회사 계열이라 일급으로 밖에 줄 수 없으시다면서 51000원에 알바공고를 올리셨고 시급 계산해보니8500원이었습니다. 그치만 저는 동의하에 일을 했는데 주에 3일 6시간 근무 하는데도 주휴수당을 주시지 않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ㅜ 만약에 썼더라도 일한 만큼 못 받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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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했더라도 신고하면 최저임금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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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노사간에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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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적게 받도록한 경우라도 처벌되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하더라도 문자, 전화, 출퇴근기록, 급여계좌내역 등을 통해 실근무기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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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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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종 노동법상 기준(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노동법보다 적게 받겠다고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합의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을

    받았다면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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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했다 하더라도 추후 최저임금에 따른 미지급 임금 차액과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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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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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일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차액분 청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진정 제기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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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부분은 법에서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 당사자간 합의하에 일하였다 하더라도 최저 미달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법정 수준으로 정한것으로 됩니다.

    시급이 최저 미달이라고 하면, 최저수준으로 정한것으로 간주되고

    주휴수당 역시 법정 조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충족하였으면 지급되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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