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근무시간은 하루4시간씩 주5일 이였다가 지금은 하루에7시간30분씩 주 약37시간 정도 근무중인데요~
원래 4시간씩 근무할때는 근로계약서도 쓰고 그랬는데, 근무시간이 더 늘어남으로서 다시 쓰기로했는데 결국엔 안썼습니다. 이 때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떼면 자기도 돈을 더 내야되고 저도 월급을 더 적게받으니 시급을 12,000원으로 해주겠다 어떠냐 해서 알겠다고만 카톡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시급12,000원일때 처음엔 사장 본인이 3.3% 공제한다는 말은 싹 닫고 본인이 내주겠다했는데 뒤늦게 저한테 3.3%공제를 부담시켰습니다.
당연히 3.3퍼 공제는 법적으로 지켜야되는거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태껏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본↓
시급12,000원으로 3.3공제는 안떼겠다.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받으면 나도 손해 사장도 손해다.
그러나 나중에가서는 3.3% 공제 후 지급하겠다.
지금와서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기존 오전근무에서 풀타임으로 변경될때 근로계약서 쓰자해놓고 안쓴지 2개월째인데 이게 저한테도 주휴수당 받을때 불리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