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에서 사고 과실비율을 서로 보험사간에 산정을 하는데 이 과실비율은 경찰에서 판단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민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실비율은 양 당사자가 서로 의견일치를 보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양 당사자의 각자의 자동차보험회사가 서로 협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잘 안맞으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민사적인 부분인 과실까지 따져 주지 않고 과실이 많은 가해자와 과실이 작은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고 양 차량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고 특별한 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과실이 많은 차량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만 통고 처분할 뿐입니다.
과실은 결국 양 측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최종 소송으로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가,피해자와 사고 경위만 조사하게 됩니다.
과실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경찰에서 하지 않으며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을 판결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