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중증희귀난치질환 비급여 항목 급여화 되었는데, 병원 옮길 때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성별
남성
나이대
23
기저질환
화농성한선염
복용중인 약
휴미라펜(주)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 항목중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되었는데(신청해서 되었습니다), 병원 옮길 때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병명은 화농성한선염이며, 6/21부터 휴미라펜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급여 기준은 최초 투여 후 12주 후에 농양 등 생기지 않고, 50%이상 증상이 호전되야 하며, 24주 간격으로 이를 확인해 급여 기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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