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정리매매시의 가격 제한폭?
모든 우리나라 주식거래에서는 30%의 가격제한폭을 적용받고 있는데 한국테크놀리지의 상장폐지정리매매 94.31%하락 마감 했더리구요! 이렇게 상장폐지정리매매인 경우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받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격제한폭은 상한가, 하한가 모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가가 폭락하는 게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격제한폭이 없는 틈을 타 폭등세를 연출하는 투기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결정 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기업의 정리매매 기간의 경우에는
가격제한을 받지 않고 거래의 호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상장폐지 전, 거래가 중지되기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주식 시장의 상하한가 폭은 +-30% 이지만, 정리매매의 경우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가격제한폭을 설정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래매매의 경우에는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가격제한폭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는 일반 주식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하루에도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90% 이상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장폐지로 주식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처럼 상장폐지 정리매매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