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피의자를 쫓아갔지만 잡지못하였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음주운전 의심되지만 현장에서 적발을 하지 못해 음주여부는 확인이 안되며(경찰서 수사관 왈), 경찰서에서 피의자분께 연락했지만 휴대폰도 꺼져있고 3~4일 후 연락이 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책임보험도 없는 무적차량이였으며, 일단 제 보험으로 차량수리 및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피의자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했지만, 합의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사고 후 연락을 두세번 했으며, 워낙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전화를 했는데, 되려 저한테 합의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여 공탁금을 건다고 합니다. 너무 괜심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법원 공판 날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