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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고릴라129
머쓱한고릴라129
23.07.21

국선변호사 선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4월 중 경미한 교통사고(불법주차구역에 주차했던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20센치미터 정도 오다 제 왼쪽팔을 쳐서 다친 상황에 인정 안하고 도망, 혐의 인정안해서 불송치로 끝났습니다.)를 당하였습니다.


차주가 혐의를 부인하여 경찰들은 차주 말만 들어주고(블랙박스 영상도 확보안하고 진술도 계속 바꿨지만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군요. 병원비 보험처리도 못받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다가 과실치상으로 옮겨지고(차주가 나를 다치게했다고 인정했다가 또 부인) 지금 죄가 없다고 끝난 상태입니다.


너무 화가나서(사과도 못받고 돈도 못받은 상황)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건 다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뺑소니 사건으로 혐의를 인정 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 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돈을 더 내야합니다.)

경찰에 사건에 관하여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고, 청문감사인권관에도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결론은 제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1.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는지(교통사고 때문에 직장도 관두고 재산도 많이 없습니다.)


2. 경찰들이 차주를 죄가 없다고 했는데(불송치),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지


3. 이의제기 신청을 하여 검찰로 옮겨져서 다시 잘잘못을 따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소송을 준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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