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4월 중 경미한 교통사고(불법주차구역에 주차했던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20센치미터 정도 오다 제 왼쪽팔을 쳐서 다친 상황에 인정 안하고 도망, 혐의 인정안해서 불송치로 끝났습니다.)를 당하였습니다.
차주가 혐의를 부인하여 경찰들은 차주 말만 들어주고(블랙박스 영상도 확보안하고 진술도 계속 바꿨지만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군요. 병원비 보험처리도 못받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다가 과실치상으로 옮겨지고(차주가 나를 다치게했다고 인정했다가 또 부인) 지금 죄가 없다고 끝난 상태입니다.
너무 화가나서(사과도 못받고 돈도 못받은 상황)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건 다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뺑소니 사건으로 혐의를 인정 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 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돈을 더 내야합니다.)
경찰에 사건에 관하여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고, 청문감사인권관에도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결론은 제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1.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는지(교통사고 때문에 직장도 관두고 재산도 많이 없습니다.)
2. 경찰들이 차주를 죄가 없다고 했는데(불송치),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지
3. 이의제기 신청을 하여 검찰로 옮겨져서 다시 잘잘못을 따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소송을 준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제력 부족도 국선변호사 선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3.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이 난 부분은 불리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검찰단계에서 이를 뒤집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피해자이기에 국선변호사 선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선변호사는 혐의를 받아 기소가 된 피고인(가해자)의 일정한 요건(경제적인 상황 등) 하에 법원에서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혐의를 인정 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 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소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고 위 부분은 위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형사피고인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는 하나 언제나 결론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