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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고릴라129
머쓱한고릴라12923.07.21

국선변호사 선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4월 중 경미한 교통사고(불법주차구역에 주차했던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20센치미터 정도 오다 제 왼쪽팔을 쳐서 다친 상황에 인정 안하고 도망, 혐의 인정안해서 불송치로 끝났습니다.)를 당하였습니다.


차주가 혐의를 부인하여 경찰들은 차주 말만 들어주고(블랙박스 영상도 확보안하고 진술도 계속 바꿨지만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군요. 병원비 보험처리도 못받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다가 과실치상으로 옮겨지고(차주가 나를 다치게했다고 인정했다가 또 부인) 지금 죄가 없다고 끝난 상태입니다.


너무 화가나서(사과도 못받고 돈도 못받은 상황)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건 다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뺑소니 사건으로 혐의를 인정 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 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돈을 더 내야합니다.)

경찰에 사건에 관하여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고, 청문감사인권관에도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결론은 제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1.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는지(교통사고 때문에 직장도 관두고 재산도 많이 없습니다.)


2. 경찰들이 차주를 죄가 없다고 했는데(불송치),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지


3. 이의제기 신청을 하여 검찰로 옮겨져서 다시 잘잘못을 따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소송을 준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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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제력 부족도 국선변호사 선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3.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이 난 부분은 불리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검찰단계에서 이를 뒤집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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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피해자이기에 국선변호사 선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선변호사는 혐의를 받아 기소가 된 피고인(가해자)의 일정한 요건(경제적인 상황 등) 하에 법원에서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뺑소니 사건으로 혐의를 인정 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 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소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고 위 부분은 위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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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형사피고인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는 하나 언제나 결론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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