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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04

개인사업자를 낸 사람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에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을 할때 사측에서 원할경우 개인사업자도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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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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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에 근로자로 취직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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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4대보험 요건에 맞다면 4대보험 가입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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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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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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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원할때 가입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자가 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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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낸 사람도 다른 회사에 소속해서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이 되고 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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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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