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낸 경우에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을 할때 사측에서 원할경우 개인사업자도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에 근로자로 취직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4대보험 요건에 맞다면 4대보험 가입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원할때 가입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자가 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낸 사람도 다른 회사에 소속해서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이 되고 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