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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양84
기쁜양8422.06.09

자전거보행자도로에서 비접촉 사고났을때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사진과 같은 자전거보행자도로에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2m이내의 목줄을 하고 있었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빠른속도로 오던 자전거가 저희 옆을 지나다 강아지를 피하려고 그랬는지 급브레이크를 잡아 뒷바퀴가 들리듯이 회전해 넘어졌습니다.

충돌은 없었고 보행자인 저와 강아지는 외상적으론 아직 문제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처음엔 움직이지 못하는거 같아 119에 신고하고 나니 휴대폰도 만지고 자전거 블랙박스?도 확인할정도로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도 당황하고해서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119태워 보냈는데 제 과실이나 앞으로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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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를 피하려다가 비접촉으로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견주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의 과실과 강아지가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과실 비율을 따져서 질문자님이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니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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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도로 사진을 보면 보행자(강아지 등)등은 자전거 도로 옆에 있는 도로로 지나가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자전거 도로로 지나가고 있었다면 견주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강아지의 진행 방향과 자전거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견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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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는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쟁정임 되는 부분 입니다.

    사고 영상이 없는 경우라면 주장만 존재하고 입증이 불가하여 상당 인과 관계의 성립에 주장에 대한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나

    사고의 영상이 있는경우라면 영상을 근거하여 사고의 발생의 원인에 있어 책임 소재와 기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할수 있어

    서로간의 분쟁을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1. 사고 영상이 없는 경우

    주장만 존재하는 경우로 어떤 조언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2. 사고 영상이 있는경우 (질문자 중심 조언)

    사고와의 인과관계 살펴 보실떄 급박성 보편적 통상적으로 사고의 발생 가능성 여부

    자전거의 과잉 피양 , 과속 그외 부주의 한점은 있는지를 검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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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나 앞으로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자전거에 블랙박스가 있었다고 하니, 이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강아지가 갑자기 자전거 진행방향으로 뛰어 들어 자전거라 강아지와 충돌을 피하고자 급브레이크를 잡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강아지의 소유자는 동물 점유자로써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체크해야합니다.

    또한, 만약 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님의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되니,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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