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과실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사고가 일어나 글을 올립니다.
강아지에게 목줄은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자전거 도로에 잠시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시던 분께서 강아지를 보고 놀라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전자분께서 인식하지 못 할만 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분께서는 치료비와 핸드폰과 자전거 수리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이걸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며 제가 어느 정도까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 추가적으로 경찰은 목줄 미착용은 상관 없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목줄을 안 한 것이 형법 266조 1항 과실 치상으로 처벌이 될 사안을 아니라고 본 것이라면 남은 것은 결국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뿐입니다.
이 때의 과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일단 50 : 50의 과실에서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든 것은 아니니 강아지가 자전거 운전자의
시야에 얼마나 잘 보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한 과실이 있기에 모두 물어주는 것은 아니며 상대의 과실도 감안을 하게 되며 이러한
때에 질문자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며 제가 어느 정도까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 해당 도로의 유형 및 형태
2. 사고당시 사고장소의 상황
3. 사고당시 강아지가 사고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 즉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하게 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님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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