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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3

이럴 경우 과실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사고가 일어나 글을 올립니다.

강아지에게 목줄은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자전거 도로에 잠시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시던 분께서 강아지를 보고 놀라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전자분께서 인식하지 못 할만 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분께서는 치료비와 핸드폰과 자전거 수리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이걸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며 제가 어느 정도까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 추가적으로 경찰은 목줄 미착용은 상관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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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7.0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목줄을 안 한 것이 형법 266조 1항 과실 치상으로 처벌이 될 사안을 아니라고 본 것이라면 남은 것은 결국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뿐입니다.

    이 때의 과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일단 50 : 50의 과실에서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든 것은 아니니 강아지가 자전거 운전자의

    시야에 얼마나 잘 보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한 과실이 있기에 모두 물어주는 것은 아니며 상대의 과실도 감안을 하게 되며 이러한

    때에 질문자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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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며 제가 어느 정도까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 해당 도로의 유형 및 형태

    2. 사고당시 사고장소의 상황

    3. 사고당시 강아지가 사고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 즉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하게 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님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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