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아들 명의로된 임야에 분묘기지권이 있는경우 임야가 지구단위계획에포함 된다면 분묘기지권도 수용되나요 아니면 땅주인이 분묘기지권자와 이장협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무연고 분묘인 경우 : 행정관서에 협의하여 이장를 해야 함
2. 연고가 있는 분묘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