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자전거 사고. 과실 비율 몇대몇일까요? (영상첨부)
인도 가장자리에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데도
자전거가 일반도로 끝차선에서 달리다가 제 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20~30키로 서행중이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갓길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완전히 지난 다음
차선을 넘어와서 제 차량 우측 앞도어를 박으면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현장에서 보험 불러서 대인접수 해드렸고
오늘 저희쪽 보험사로부터 자전거 운전자가 갈비뼈 1개 골절되어 입원중이라고 연락 왔습니다
1.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일반 도로에서 주행
2. 수신호나 방향지시 없이 차선변경
가해자는 누구이며 과실은 몇대 몇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자전거 차로 변경 사고의 경우 5:5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도 비슷한 과실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