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특별한 점은 없고 결국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과 보행자의 과실을 따져 서로 손해 배상을 해주고 받게 됩니다.
다만 자전적 도로라고 하더라도 인도와 같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 있었다고 해서 보행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도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에 서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이 되어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