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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롱이187
귀여운도롱이18723.04.30

자전거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인도와 붙은 자전거도로로 자전거 주행중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피하는 과정에서 자전거 일부 파손되었고 운전자와 상대방은 접촉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약간 다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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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사고라도 자전거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차도 옆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행도 가능한 도로일 가능성이 많아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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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특별한 점은 없고 결국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과 보행자의 과실을 따져 서로 손해 배상을 해주고 받게 됩니다.

    다만 자전적 도로라고 하더라도 인도와 같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 있었다고 해서 보행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도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에 서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이 되어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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