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산정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사고내용은 님은 3차선에서 직진중 상대방은 2차선도로에서 좌회전중 사고로 과실비율은 약 30:70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님의 차량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을 받고, 님의 과실비율만큼은 님의 자차로 처리하게 되며,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는 님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면되고,
상대방 탑승객, 운전자에 대해서는 님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으로 보험접수후 보험처리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