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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멋돼지153
냉철한멋돼지15323.11.17

신호 없는 사거리 택시와의 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세하게 제가 앞에 들어오긴 했으나 애매해서 동시 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차 다 그렇게 빠르지 않는 속도로 진행했고,

상대차량은 2차선 좁은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 쉬지 않고 나왔고 저는 3차선 도로에서 직진 진입하였습니다.

상대 측은 승객도 2명이 있어 대인접수를 하였고 수리비도 제 쪽 부품값만 200이 넘어간다 합니다..

어떻게 산정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ㅜㅜ

미쳐버리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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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며 직진 대 좌회전 차량의 사고이기 때문에 직진 차 우선으로 양측 보험사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이고 해당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택시 승객에 대해서는 대인 처리를 하게 되면 과실에 따라 양측 보험사에서 분담하게 되므로 딱히 어떻게 할 부분은 없고

    질문자님도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 보험으로 대인 처리하면 되며 보험료 할증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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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산정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사고내용은 님은 3차선에서 직진중 상대방은 2차선도로에서 좌회전중 사고로 과실비율은 약 30:70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님의 차량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을 받고, 님의 과실비율만큼은 님의 자차로 처리하게 되며,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는 님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면되고,

    상대방 탑승객, 운전자에 대해서는 님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으로 보험접수후 보험처리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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