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사거리 택시와의 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세하게 제가 앞에 들어오긴 했으나 애매해서 동시 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차 다 그렇게 빠르지 않는 속도로 진행했고,
상대차량은 2차선 좁은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 쉬지 않고 나왔고 저는 3차선 도로에서 직진 진입하였습니다.
상대 측은 승객도 2명이 있어 대인접수를 하였고 수리비도 제 쪽 부품값만 200이 넘어간다 합니다..
어떻게 산정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ㅜㅜ
미쳐버리겠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며 직진 대 좌회전 차량의 사고이기 때문에 직진 차 우선으로 양측 보험사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이고 해당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택시 승객에 대해서는 대인 처리를 하게 되면 과실에 따라 양측 보험사에서 분담하게 되므로 딱히 어떻게 할 부분은 없고
질문자님도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 보험으로 대인 처리하면 되며 보험료 할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산정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사고내용은 님은 3차선에서 직진중 상대방은 2차선도로에서 좌회전중 사고로 과실비율은 약 30:70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님의 차량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을 받고, 님의 과실비율만큼은 님의 자차로 처리하게 되며,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는 님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면되고,
상대방 탑승객, 운전자에 대해서는 님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으로 보험접수후 보험처리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