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이 국무총리,국무 위원,행정각부 장관,대법원장,감사원장,헌법 재판소장을 임명할 때 모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 임명동의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13인), 헌법재판소장 등 17인은 헌법 제86조, 제98조, 제104조, 제111조에 따라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