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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소득이 높은 프리랜서 입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할까요?

올해 60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예상되는 프리랜서입니다.

위 소득은 전부 3.3 떼고 받고 있어요.

그런데 경비가 딱히 없어요. 출퇴근 위한 월 차량유지비 30만원과 통신비 월 10만원 정도에요. 그리고 일하면서 먹는 식비... 그래서 세금폭탄이 걱정됩니다 ㅠ

간이과세자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기타로. 추가적으로 근로소득도 월 80만원 있긴합니다 사대보험 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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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2.22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산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해도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본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가 적을 경우, 추계신고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계신고란 장부작성 없이 수입금액의 업종별경비율을 경비로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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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신고를 하신다고 하여 없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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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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