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어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그다지 크지도 않고 소비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굳이 세금 환급을 받을 것도 마땅히 없어보이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하나 싶더라구요.
괜히 세무사 신고대행 수수료 내는 것도 좀 아깝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제가 딱히 얻는 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3.3%라는 간이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선택사항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아까우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프로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반드시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이 적어 단순경비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간단하기때문에 홈택스에서 혼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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