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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이 있으면 화재보험은 필요없을까요?

저희집이 전에 누수가 발생했을 당시에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지인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지인은 이번에 등기를 치면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일배책이 있으면 누수와 같은 문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배책이 있으면 화재보험은 필요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담보는 상대방에대한 배상책임이기에

    화재보험의 담보중 일부만이 중복된다고 볼수있기에

    별도에 화재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일배책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때 가입하는것으로 흔히 누수발생시 아랫집 도배. 장판등에 비용을 지급할대 청구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화재피해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1억원으로 보장금액도 작고 화재보험의 다양한 보장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화재보험의 잔존물 제거비용, 임시거주비, 화재벌금, 화재배상금, 복구비용 등 저렴한 비용으로 큰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으니 제일 보험다운 보험이 화재보험입니다.

    참고하셔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이 누수피해에 대해서 피해 방지 비용 항목으로 하여 일부 보상되는 것이 있지만

    자가의 수리비는 모두 보상하진 않습니다.

    추가로 화재 발생 시 한도인 1억 내 배상이 힘들 수 있는점 고려해서

    화재보험도 준비하시는거죠.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은 화재보상까지 처리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은 따로 가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누수나 아래집에 대한 피해가 보상되는거라

    우리집 화재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도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한도가 1억원으로 만일에 화재가 발생하여 윗집,아래집,옆집 등 피해를 줄 경우 1억원으로 부족하여 화재보험은 1만원 내외의 소액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이 있으면 화재보험은 필요없을까요?

    : 일배책이 있다하여도 화재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배책은 보상한도가 1억으로 화재사고시 그 손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과 화재보험은 다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내실수나 잘못으로 남의피해를 보상합니다 내피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한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화재로 내건물 내살림도 보장이 됩니다 화재로 옆집으로 번졌을때 1억으로는 보상이 해결이 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타인 피해 보상만 하므로 자택 화재와 누수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아 화재보험과 함께 가지고 계시면 자택 재산 보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