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가 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자금 및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의 담보는 장기요양상태와 치매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에서 담보하는 내용이 겹치지 않지만 유방암 진단의 경우 시간이 지나 장기요양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진단시에는 건강체 간병인 보험 가입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5곳에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고 안되면 유병자 간병인 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방암관련 담보에 대해서는 부담보로 설정되겠지만 그외에 치매 등의 간병인 담보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간병보험의 면책기간은 일상생활장해보장 90일과 중증치매보장 2년입니다. 면책이 되는 것은 스스로 위험률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나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투여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