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학자금 상환 목적으로 돈 보낼 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내주셨던 대학교 학자금&생활비를 갚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학시절 때 보내주셨던 돈이라 액수가 조금 큽니다 (8000만원 정도)
1달에 300만원 정도씩 송금해드리려고 하는데, 상환할 때 혹시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이체할때 "학자금상환용도" 이렇게 써서 보내면 추후에 소명할때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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