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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검소한비단벌레282
검소한비단벌레282

자식이 부모에게 학자금 상환 목적으로 돈 보낼 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내주셨던 대학교 학자금&생활비를 갚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학시절 때 보내주셨던 돈이라 액수가 조금 큽니다 (8000만원 정도)

1달에 300만원 정도씩 송금해드리려고 하는데, 상환할 때 혹시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이체할때 "학자금상환용도" 이렇게 써서 보내면 추후에 소명할때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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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받았던걸 한참 뒤에 갚는 경우면 용도를 상환용도로 명시한다해도 증여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증여세가 부과돼도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닐거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