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학자금 상환 목적으로 돈 보낼 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내주셨던 대학교 학자금&생활비를 갚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학시절 때 보내주셨던 돈이라 액수가 조금 큽니다 (8000만원 정도)
1달에 300만원 정도씩 송금해드리려고 하는데, 상환할 때 혹시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이체할때 "학자금상환용도" 이렇게 써서 보내면 추후에 소명할때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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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받았던걸 한참 뒤에 갚는 경우면 용도를 상환용도로 명시한다해도 증여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증여세가 부과돼도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닐거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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