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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코뿔소13
환한코뿔소1323.12.16

부모님께 학자금을 갚고 싶습니다. 증여세 걱정

부모님께 증여시 10년간 공제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채운 상태에서

부모님이 과거에 내주신 제 학자금 3,800만원을 갚고 싶습니다.

증여세가 나올까 걱정인데요. 제 대학 등록금을 부모님께서 내주신게 증빙이 가능할텐데 그럼 그걸 갚는다는 명목으로 3800만원을 드리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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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상환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과거 학자금 3,8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면, 상환을 하시고 별도 신고는 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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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관련 증빙을 갖춘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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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으로서 교육비 등을 납부해준 것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교 등을 졸업하고 소득이 발생하여 부모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시에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의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고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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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학자금을 내줬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과 질문자님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자금상환 명목으로 부모님께 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부분은 국세청 126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한번에 학자금을 한번에 드리지 말고 매달 부양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나누어서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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