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으로서 교육비 등을 납부해준 것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교 등을 졸업하고 소득이 발생하여 부모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시에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의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고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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