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농지연금은 연로한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1.가입할 수 있는 연령기준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년도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겨우 신청 가능
2.농사를 지은 경력기준
-논과 밭, 과수원등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먀 하며, 반드시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연속해서는 아니며 농사를 지은 기간이 합산해서 5년이상인 경우 가능
3.농지연금에 가입할 대상 용지
-논, 밭, 과수원등의 농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