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이 궁금합니다.
상속 받은 논을 현재 친척분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어
노후대책에 비중을 둬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친척분이 연세가 있어서 1-2년 후에는 농사를
못짓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매를 하든지
연금 가입 조건이 되면 연금으로 돌리려는데
경작자가 아니라 자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친께서 생전에 30년 이상 농사를 지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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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농지연금은 연로한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1.가입할 수 있는 연령기준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년도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겨우 신청 가능2.농사를 지은 경력기준
-논과 밭, 과수원등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먀 하며, 반드시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연속해서는 아니며 농사를 지은 기간이 합산해서 5년이상인 경우 가능3.농지연금에 가입할 대상 용지
-논, 밭, 과수원등의 농지 필요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