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예약 전액결제 후 환불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3일날 눈코 수술 예약으로 무슨할인 들어가서 430만원을 전액결제하고 왔습니다16일로 예약했구요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 요청하니 특약할인이라 환불이 안되고 예약금만 걸어두라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괜찮다고 전액결제를 하지 않았냐 말씀하시네요. 환불 못해주신다고 하는데 절대 환불 못받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환불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이 절대 불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일부 위약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2022. 1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에서는 성형수술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라고 하더라도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의 해제의 경우 계약금의 9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기준에 따라 환급에서의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로 계산하므로, 전체 금액의 10%를 병원측으로부터 차감당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