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목통증 및 팔저림 증상이 있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 및 도수 치료를 받았으나
팔저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의사선생님께서 MRI 촬영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다니던 병원 의사선생님의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없이
영상의학과에서 MRI 촬영시 실비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