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MRI 촬영 실비 관련 문의
최근에 목통증 및 팔저림 증상이 있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 및 도수 치료를 받았으나
팔저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의사선생님께서 MRI 촬영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다니던 병원 의사선생님의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없이
영상의학과에서 MRI 촬영시 실비 적용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건강검진이 아닌 의사소견으로 시행한 MRI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영수증, 세부내역서, 의무기록지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타병원 영상의학과도 먼저 진료를 보고 촬영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이나 수술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시에는 진료비 영수증(공통준비 서류 포함)만 있으면 되므로, 소견서 등은 없어도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 가능합니다.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인하여 mri를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실비가 됩니다.
통원한도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