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목통증 및 팔저림 증상이 있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 및 도수 치료를 받았으나
팔저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의사선생님께서 MRI 촬영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MRI를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다니던 병원 의사선생님의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없이
영상의학과에서 MRI 촬영시 실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건강검진이 아닌 의사소견으로 시행한 MRI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영수증, 세부내역서, 의무기록지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타병원 영상의학과도 먼저 진료를 보고 촬영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이나 수술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시에는 진료비 영수증(공통준비 서류 포함)만 있으면 되므로, 소견서 등은 없어도 실손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 가능합니다.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인하여 mri를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실비가 됩니다.
통원한도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