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계약직으로 잠깐 일했는데 종합소득세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제가 12월 부터 2달 계약직 강사를 하고 이번달에 끝나구요, 지금 학원파트도 잠깐 일하고 있는데 별로 돈은 안되요.. 한달에 6,70정도고 이건 6월부터 시작했어요, 프리랜서로 3.3퍼때고 받구요~ 그리고 2월즘에 동사무소도 했어요!
정리하면 2020년 기준 2월 동사무소, 12월 강사 둘다 4대보험 들었구요. 둘다 돈이 얼마 안되요. 각각 168만원이랑 170 조금 넘는..?
그리고 6월부터 해왔던 시간강사 월 6~70정도구요! 그리고 중간중간 따로 파트 강사로 2, 30만원씩 번 달이 2달 정도있구요!
제가 프리랜서로 겸직해서 일한게 올해 처음이라 지금 한 총 4~5개 업체랑 일한것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처음이라 아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 언제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겟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은 현재도 재직중이라면 이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일다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5월달에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다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발송될 것이며, 홈택스에서 질문자님께 제출된 지급명세서로 토대로 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겸직했다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지위에서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3.3%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소득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종합소득세신고유형은 G유형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ARS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5월31일]에 별도로 안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한 소득은 근로소득이며 3.3%로 원천징수 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5월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되고, 3.3%를 뗀 금액은 5월에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본인의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맡겨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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