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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원앙248
신통한원앙24824.03.27

5.1 근로자의 날은 휴무인가요??

5.1 근로자의 날에 쉬는 회사가 있다고 하던데 보통 회사의 휴무일인가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꼭 쉬어야하는 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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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글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일을 시킨다면 당연히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로 지정한 회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쉬는날로 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pblitz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보통 회사의 휴무일로 지정합니다. 물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 것 처럼, 근로자의 날의 경우 출근을 하면 휴일 수당을 줘야 한답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저빌91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입니다

    하지만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회사마다 쉬는곳도 있고 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의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과거보다 근로자의날에 쉬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5월1일은 근로자에 날이라고 휴무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는 다 쉬는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끔한자라19입니다.


    네 보통의 회사는 근로자의 날은 휴무 입니다. 일반 연휴처럼 빨간날이라 생각하시면 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9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쉬는날이지만 회사마다 사정이 달라서 쉬면 안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다 쉬진않고 일하는 근로자는 추가수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