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반가습니다람쥐123
반가습니다람쥐123
24.04.18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가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가요?

모든 직장인들 휴무인가요?

동사무소나 병원 공공기관 이런데 모두 쉬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24.04.18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에게는 평일 중

    가장 축복받는 날입니다.ㅎ

    이날은 은행 영업점은 일제히 문을 닫으며 주식시장 또한 거래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병원의 경우 개인 병·의원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쉴 수 있지만 대형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를 합니다.

    공무원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공무원 각급 학교의 교원은 이 날 쉬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학교는 정상 업무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시.군.구청.학교.공무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만 휴일이고 동사무소. 시청 등의 관공서는 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자를 기리기 위한 날인데

    안타깝게도 공무원들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상 근무합니다.

  • 안녕하세요. CRYPTO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의무가 없으며(근로하지 않아도 임금 감액 없음), 만약 근로한다면 (1.5배는 아니지만) 근로한 시간*시급에 따른 임금을 (월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이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법정 기념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근로기준법에 지정되어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18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행인 22입니다.

    네 공무원 제외하고 근로자는 모두 휴무입니다. 그날은 출근 안하시고 늦잠자셔도 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