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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업태: 정보통신업 / 종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을 하고 있는데 웹사이트에서 해당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기간제로 (30일, 90일 등)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통신판매, 즉, 크몽 등에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 구청 등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의 등록이 필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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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종 추가를 하거나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며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창업세액감면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