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설립시 지분철회가 안되는지요?
법인회사를 설립하려고하는데요
직원분들한테 지분을 나누어주고싶은데
지분철회가 안되는지요?
지분철회각서같은걸 써서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분이란게 주식과 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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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법인회사 설립시 지분철회의 경우, 각서 등 계약서를 쓰셨다면 효력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유익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이 곧 회사의 지분을 말합니다. 법인 설립 후, 추후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분을 배분하고 싶으시면 본인 주식(지분)을 증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제도를 통해서 지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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