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를 설립하려고하는데요
직원분들한테 지분을 나누어주고싶은데
지분철회가 안되는지요?
지분철회각서같은걸 써서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분이란게 주식과 같은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회사 설립시 지분철회의 경우, 각서 등 계약서를 쓰셨다면 효력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유익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이 곧 회사의 지분을 말합니다. 법인 설립 후, 추후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분을 배분하고 싶으시면 본인 주식(지분)을 증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제도를 통해서 지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