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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을 양도 받을 때, 양수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주식을 받아도 주주가 되나요?

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 받기 위해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통지까지만 했는데,

이것 만으로도 회사에 대해서 주주 행사를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승낙을 해줘야 되나요?

주식양수도계약서에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주주명부에도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맞는데, 양도인이 직접 회사에 명의개서를 해야 하나요?

주식양수인이 한다면, 어떤서류로, 언제까지 회사에 명의개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양도인이나 회사가 명의개서를 미룬다면, 양수인은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당사자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시고 회사에는 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후 회사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