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우선 저는 8월 31일부로 퇴사했습니다.
7월중 25일을 상승 누수로 휴업했고
8월 1일부로 영업을 재개했는데 휴업 전후로 2일씩 출근해서 휴업준비 및 재영업준비를 했습니다.
7월 급여분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서 그마저도 본래월급날보다 10일정도 늦게 직원들의 요청으로 지급되었고 저는 8월 31일부로 퇴사했습니다.
1. 세후 325만원을 월급으로 받았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25일간 휴업수당을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 7월 급여분이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되었는데 휴업수당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건가요? (7월 급여분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정상인가요?)
- 11월 20일 현재까지 휴업수당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퇴사하면 휴업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만약 휴업당시 휴업수당을 줄수 없다고 했으면 실업급여를 요청하려고 했으나 휴업수당을 법률적으로 윗층에서 받아낸후 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차일피일 연기하는것 같습니다. 현재 사장의 이런한 절차가 맞는 절차인가요?
- 위 내용의 답변과 현재 상황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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