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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극락조56
날씬한극락조56
22.08.09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8월 1일 입사, 2022년 7월 31일자로 권고사직 했습니다.

2022년 6월 29일에 권고사직하라는 말을 들었고, 6월 30일까지 회사에서 사용하던 모든 것을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7월 한달은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8월이 되어 월급을 수령했는데 연차수당이 빠져있어 회서에 연락해보니 7월 한달 쉰 것으로 연차수당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6월 말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마음이 없어보이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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