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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극락조56
날씬한극락조5622.08.09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8월 1일 입사, 2022년 7월 31일자로 권고사직 했습니다.

2022년 6월 29일에 권고사직하라는 말을 들었고, 6월 30일까지 회사에서 사용하던 모든 것을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7월 한달은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8월이 되어 월급을 수령했는데 연차수당이 빠져있어 회서에 연락해보니 7월 한달 쉰 것으로 연차수당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6월 말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마음이 없어보이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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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월은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7월 월급을 받고,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것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계속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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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초과분이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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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고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

    권고사직의 합의서 등에서 마지막 7월 한달의 근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합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차휴가를 처리한 것이 인정되지 않아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7월 근로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회사는 해당 기간을 무단 결근 등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라면 7월 급여는 미지급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의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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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소진에 대한 이야기 없이 7월 출근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별개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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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면서 7월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사전에 하지 않고 이후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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